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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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외부위원은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민간전문가는 공직 경험자나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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