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외부위원은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전문가는 공직 경험자나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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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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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