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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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분류ㆍ수집 등 전문적 업무수행의 자문을 받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분류ㆍ수집 등 전문적 업무수행의 자문을 받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써 소방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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