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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