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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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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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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