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4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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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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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