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4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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