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원자력안전위원회 EA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본부 국 및 소속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EA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본부 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에 의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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