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원자력안전위원회 EA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본부 국 및 소속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EA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본부 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에 의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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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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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