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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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정책 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정책 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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