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6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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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위임ㆍ위탁, 용역,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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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위임ㆍ위탁, 용역,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개발대상 사업명 및 구체적인 내용2.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HW, SW, DB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 내용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계획5.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6.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7. 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한 사항8.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9. IT 네트워크/방송장비 구축ㆍ운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10.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방법11. 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본부 및 소속기관 재무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작이후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내용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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