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6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위임ㆍ위탁, 용역,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개발대상 사업명 및 구체적인 내용2.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HW, SW, DB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 내용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계획5.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6.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7. 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한 사항8.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9. IT 네트워크/방송장비 구축ㆍ운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10.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방법11. 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본부 및 소속기관 재무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작이후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내용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1. 심의안건 :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관계부서 협의사항] : 라. 기타 참고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서명)…
제16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제16조제5항)
<별표 1>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제16조제5항) 각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 제외 대상 사업 ①다른 정보 시스템 등과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1.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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