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원자력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2. 정보화 목표와 전략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6.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7.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8.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③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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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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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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