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은 원자력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2. 정보화 목표와 전략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6.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7.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8.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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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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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