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 (정보화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사무처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지정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4.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5.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7.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8.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9.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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