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8조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2.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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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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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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