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5조 (신규 정보화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EA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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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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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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