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5조 (신규 정보화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EA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EA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