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1. 심의안건 :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관계부서 협의사항] : 라. 기타 참고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서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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