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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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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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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