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다수 부처 또는 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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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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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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