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다수 부처 또는 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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