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수 부처 또는 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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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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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