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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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이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분야의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2. 원자력안전분야의 정책수립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3.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사업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게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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