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이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분야의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2. 원자력안전분야의 정책수립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3.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업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게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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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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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