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1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1. 국가정보화기본법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보호법4.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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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7조 ·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제18조 · 표준화제19조 · EA시스템 도입ㆍ활용제20조 ·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