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1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1. 국가정보화기본법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보호법4.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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