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구 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국장 및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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