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1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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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2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제13조 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제14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제15조 신규 정보화사업제16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7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제18조 표준화제19조 EA시스템 도입ㆍ활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제21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총괄부서의 지정ㆍ운영제5조 정보화책임관 지정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제7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구 성제8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기능제9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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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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