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조 (총괄부서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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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ㆍ조정, 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데이터팀(이하 "총괄부서")을 지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ㆍ조정, 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데이터팀(이하 "총괄부서")을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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