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9조 (EA시스템 도입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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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제4조(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EA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제4조(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EA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에 따라 EA 도입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범정부 EA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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