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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