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7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6조의 심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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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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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