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7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6조의 심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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