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8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2.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도별 정보화시행계획 수립3.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4. 본부 국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및 예산 조정5.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