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자체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고위험병원체 보존 및 안전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실시하여야 한다.1.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시행령 제19조의6에서 정한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2. 기관별 사고대응 매뉴얼의 현행화(지역사회 내 경찰, 소방, 유사시 대비 지정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