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취급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제1항의 점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제5조제3항의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1. 취급시설 허가서2. 3년간 시설 운영기록3. 제5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서류
질병관리청장에게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받아야 할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관련 각종 대장의 기록 및 보관 여부3.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기타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관련된 사항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취급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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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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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