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취급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제1항의 점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제5조제3항의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1. 취급시설 허가서2. 3년간 시설 운영기록3. 제5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서류
④질병관리청장에게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받아야 할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관련 각종 대장의 기록 및 보관 여부3.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기타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관련된 사항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⑤질병관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취급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