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고위험병원체 불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불활성화 방법에 대해 사전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불활성화 처리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불활성화된 고위험병원체를 신고 또는 허가받은 취급시설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가역적으로 생육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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