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이동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 생물안전 확보, 안전관리능력 향상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5호의 사항에 대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할 수 있다.1. 기관의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고위험병원체 실험에 대한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3.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④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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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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