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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