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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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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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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