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에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폐쇄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