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고위험병원체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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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생물보안을 위해 아래 각 호의 보안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의 관리자 및 취급자들에게 고위험병원체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 등에 대해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2. 고위험병원체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보안시스템(CCTV 등)을 상시 작동하여야하며, 실시간 또는 녹화화면을 주기적으로(매일 또는 주 1회) 확인하여야 한다.3.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도난,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구역에서 취급자가 승인받지 않은 실험을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벗어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생물보안을 위해 아래 각 호의 보안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의 관리자 및 취급자들에게 고위험병원체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 등에 대해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2. 고위험병원체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보안시스템(CCTV 등)을 상시 작동하여야하며, 실시간 또는 녹화화면을 주기적으로(매일 또는 주 1회) 확인하여야 한다.3.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도난,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구역에서 취급자가 승인받지 않은 실험을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벗어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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