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변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제5조제3항의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제5조제3항의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의 성명ㆍ연락처4.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연락처5.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ㆍ연락처
③제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서 원본3.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 중 해당되는 1ㆍ2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
④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