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와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단, 허가를 받은 3ㆍ4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보수 관리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상태 확인 및 관리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비 관련 기록 사항에 대한 관리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1. 법률에 의거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 분리, 이동, 보존현황 등 신고절차 이행2.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지역 지정, 지정구역 내 출입 허가 및 제한 조치3.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장비의 보안관리4.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 및 사용내역대장 기록 사항에 대한 확인5.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비상대처방안 마련6.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3.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6.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7.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⑤생물안전관리자는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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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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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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