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안전관리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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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연구 등 취급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것2. 고위험병원체의 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것3.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및 보관에 따른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처치, 비상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4. 고위험병원체를 취급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연구 등 취급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것2. 고위험병원체의 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것3.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및 보관에 따른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처치, 비상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4. 고위험병원체를 취급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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