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안전관리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연구 등 취급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것2. 고위험병원체의 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것3.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및 보관에 따른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처치, 비상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4. 고위험병원체를 취급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