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취급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위해성 및 취급과정의 위험성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등급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는 일반 취급시설, 대량배양 취급시설(10리터 이상 배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물이용 취급시설(일반동물이용, 곤충이용)로 구분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취급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일반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대량배양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동물이용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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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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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