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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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취급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위해성 및 취급과정의 위험성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등급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취급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위해성 및 취급과정의 위험성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등급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는 일반 취급시설, 대량배양 취급시설(10리터 이상 배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물이용 취급시설(일반동물이용, 곤충이용)로 구분한다.
③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취급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일반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대량배양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동물이용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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