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취급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위해성 및 취급과정의 위험성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등급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는 일반 취급시설, 대량배양 취급시설(10리터 이상 배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물이용 취급시설(일반동물이용, 곤충이용)로 구분한다.
③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취급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일반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대량배양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동물이용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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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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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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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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