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고위험병원체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이알, 튜브, 앰플 등 고위험병원체 보존 단위용기에 보존하고,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이름(Strain명),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제조번호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거나 표기된 라벨을 부착할 것2. 고위험병원체의 특성 및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건조, 냉장, 실온 등)으로 보존하고, 일반 병원체와 함께 보존하지 않을 것3. 별도의 보안잠금장치를 부착한 고위험병원체 전용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보존용기에 부착된 식별변호별 일련의 순서대로 보존할 것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CCTV 등)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이 때 보안시스템은 유사시 취급지역 및 보존구역 출입, 고위험병원체 취급, 보존장비 사용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와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5. 장기간(1년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보존용 고위험병원체를 보관할 경우 질병관리청에 봉인을 요청할 수 있고, 봉인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봉인 시 질병관리청 직원의 입회하에 적절한 시건장치 또는 봉인지 등을 이용하여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를 봉인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봉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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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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