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성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은 생산ㆍ경영ㆍ교육 등 3개 영역 총 5개 과목으로 구성하며, 영역별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 : 재배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버섯학개론, 임학개론, 곤충학개론 중 택 12. 경영 : 농업경영학, 농업정책ㆍ법규, 농산물유통ㆍ마케팅3. 교육 : 실습교수법
②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하며, 과목별 출제범위ㆍ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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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험 출제범위 및 배점·시험시간
[별표 4] 시험 출제범위 및 배점ㆍ시험시간 생산영역 과목명 | 출제범위 | 문항수/배점 | 소요시간 재배학개론 | ○ 작물 재배 이론 ○ 작물의 유전성 ○ 토양환경 ○ 수분환경 ○ 대기, 온도, 광환경 ○ 상적 발육, 시비관리 ○ 병해관리 ○ 해충관리 ○ 작부체계 ○ 재배환경 기상환경 ○ 종묘 ○ 재배관리 | 3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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