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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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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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