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는 5개 분야별로 지정하되, 지정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개설된 분야의 품목중심으로 선정하되,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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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
[별표 1]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 지정분야 | 지정품목 식량작물 | 수도작, 전작 원예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아열대과수, 참다래, 딸기, 파프리카, 조미채소, 시설채소, 화훼, 토마토, 베리류, 참외, 멜론, 고추, 매실, 자두, 무화과 특용작물 | 인삼, 버섯, 조경수, 약용작물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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