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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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마이스터는 5개 분야별로 지정하되, 지정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는 5개 분야별로 지정하되, 지정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개설된 분야의 품목중심으로 선정하되,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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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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