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 각 영역 전체 시험 합계점수가 6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1개 영역이라도 4할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