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7조 (역할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현장실습교수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3. 영농기술 자문ㆍ평가위원4.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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