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2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2-20 · 시행 2024-02-2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운영위원제11조 구성 및 방법제12조 합격기준제13조 대상제14조 내용 및 방법제15조 평가위원제16조 평가 및 합격기준제17조 대상제18조 내용 및 방법제19조 심사위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평가 및 합격기준제2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2조 심의ㆍ소집제23조 위원회의 운영제24조 수당 등제25조 운영세칙제26조 지정서 발급제27조 역할ㆍ지원제28조 DB관리제29조 보수교육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지정취소제31조 지정의 연기ㆍ변경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주관기관제5조 연간운영계획제6조 시험공고제7조 지정분야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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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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