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수요 및 정책 요구에 따라 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등의 시행일 90일 이전에 지정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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