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마이스터 지정 관련 규정, 지정시험제도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농업마이스터 시험운영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촉직 위원과 2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임한다.1. 생산ㆍ경영ㆍ교육 및 제도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2.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3. 농업마이스터 관련 전문가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인재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의 농업인교육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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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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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