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마이스터 지정 관련 규정, 지정시험제도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농업마이스터 시험운영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촉직 위원과 2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임한다.1. 생산ㆍ경영ㆍ교육 및 제도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2.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3. 농업마이스터 관련 전문가
④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인재본부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의 농업인교육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