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험운영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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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시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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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시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시험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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