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험운영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시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시험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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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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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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