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험운영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시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시험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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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운영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별표 3] 운영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구 분 | 내 용 1. 출제위원 2. 선제위원 3. 평가위원 4. 역량평가위원 5. 현장심사위원 |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고 해당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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