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8조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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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심사는 현장심사위원이 응시자의 농업경영현장을 방문하여 생산ㆍ경영분야 전문성과 현장적용ㆍ활용역량 등 농업마이스터로서의 요건을 확인ㆍ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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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는 현장심사위원이 응시자의 농업경영현장을 방문하여 생산ㆍ경영분야 전문성과 현장적용ㆍ활용역량 등 농업마이스터로서의 요건을 확인ㆍ심사한다.
②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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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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