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6조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최종 지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등으로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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