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이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 농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5년간 제27조에 따른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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