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9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는 지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에서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국내외 실습교육 등 보수교육을 5년 단위로 총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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