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1조 (지정의 연기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마이스터 지정 절차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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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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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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